보이스피싱 피해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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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구제 신청 방법 A to Z”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을 때,
“이 돈… 혹시 돌려받을 수 있을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죠.
결론부터 말하면,
✅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일부 또는 전액 환급이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단계별 구제 신청 절차를 차근차근 안내해드릴게요.
1단계: 피해 사실 인지 후, 즉시 송금 중지 요청
송금 후 30분~1시간 내 조치를 취하면 피해금의 일부를 막을 수 있습니다.
☎️ [긴급 지급정지 요청처]
- 경찰청 112
- 금융감독원 1332
- 이용한 은행 고객센터 (24시간 가능)
- 인터넷 뱅킹/모바일 앱에서 ‘보이스피싱 신고’ 메뉴 확인
💡 계좌번호, 송금 시각, 금액, 상대 이름/번호는 빠르게 메모해 두세요.
2단계: 경찰서에 피해 신고 접수
필요 서류
- 본인 신분증
- 피해금 송금 내역 (이체 내역, 문자 등)
- 상대방 계좌정보 및 통화 내용(있다면)
- 관련 문자·카톡·전화녹취 등 증거자료
🚓 경찰서에서 [사건사고 사실확인원] 발급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서류가 있어야 환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요.
3단계: 해당 은행에 ‘지급정지 및 피해 환급’ 요청
사기범 계좌가 확인되면,
은행은 해당 계좌를 잠정 지급정지(계좌 동결) 처리합니다.
이후 피해자 보상 절차가 진행됩니다.
주요 절차
- 은행에 지급정지 요청 → 3일 내 처리
- 다른 피해자 여부 확인 (최대 2주 이상)
- 피해자에게 ‘지급정지 결과 및 환급안내’ 통보
- 피해금이 남아있다면 분배 가능
- 여러 피해자가 있을 경우 1/N로 분할 지급되기도 합니다.
4단계: 피해금 환급 신청 (최대 1년 이내)
은행에서 환급 안내를 받았다면,
30일 이내에 피해 환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환급 신청 시 준비물
- 피해자 신분증
- 경찰서 발급 사건사고 확인서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은행에서 요구하는 추가 서류 (은행별 상이)
📌 구제 신청 기한: 지급정지된 날로부터 1년 이내
→ 가능하면
빨리 접수하세요.
참고: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 관련 사이트
| 금융감독원 파인 | 피해 계좌 조회, 예방 정보 | https://fine.fss.or.kr |
| 경찰청 사이버범죄신고 | 온라인 피해신고 가능 | https://ecrm.police.go.kr |
| 금감원 민원센터 | 분쟁조정 신청 | https://minwon.fss.or.kr |
자주 묻는 질문 (Q&A)
Q1. 전부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상대 계좌에 피해금이 남아 있고, 다른 피해자 수가 적다면 전액 환급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개는 일부만 환급되거나, 상대 계좌에 잔액이 없으면 환급 불가합니다.
Q2. 환급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 통상 2~4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피해자 수, 이의신청 유무에 따라 달라짐)
Q3. 지급정지가 늦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A. 상대가 돈을 인출해
버리면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무조건 빠르게 은행과 경찰에 연락하세요.
마무리 요약
| 1단계 | 은행·경찰에 즉시 지급정지 요청 |
| 2단계 | 경찰서 피해 신고 → 사건사고 사실확인서 발급 |
| 3단계 | 은행에 환급 신청 접수 |
| 4단계 | 지급정지 1년 이내, 필요한 서류로 환급 신청 |
마무리 제안
보이스피싱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지만,
“빨리 알고 빨리 대응”하면 피해를 줄이고 돈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금 당장 휴대폰에 112 / 1332 / 주거래 은행 고객센터 번호를 저장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