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헐적 단식 16:8, 단식·금식과 뭐가 다를까?

  다이어트나 건강 관리에 관심이 생기면 간헐적 단식 ,  16:8 ,  단식 ,  금식  같은 단어를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찾아보면 “다 굶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부터 들죠. 이 글에서는 👉  간헐적 단식 16:8 방식 을 중심으로 👉  단식·금식과의 차이 를 초보자 눈높이에서 정리해볼게요. 간헐적 단식이란? (Intermittent Fasting) 간헐적 단식은 하루 또는 일주일 단위로 ‘먹는 시간’과 ‘공복 시간’을 나누는 식사 방식 입니다. ✔️ 완전히 굶는 게 아니라 ✔️  먹는 시간은 먹고, 안 먹는 시간은 확실히 쉬는 구조 그래서 생활 패턴에 맞게 조절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16:8 간헐적 단식이 가장 많이 선택되는 이유 16:8 단식 은 하루 24시간 중 16시간 공복 8시간 식사 로 구성된 방식입니다. 예를 들면 오전 11시 ~ 저녁 7시 식사 그 외 시간은 공복 유지 👉 수면 시간을 포함하면 생각보다  현실적으로 실천 가능한 방식 이에요. 단식과 금식은 뭐가 다를까?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라 간단히 비교해볼게요. 🔹 단식 일정 기간 음식 섭취를 크게 줄이거나 제한 물, 음료 등은 허용되는 경우가 많음 건강 목적, 종교적 이유 등 다양 🔹 금식 음식 섭취를 거의 완전히 중단 물만 마시거나, 경우에 따라 물도 제한 짧은 기간에도 몸에 부담이 클 수 있음 👉  금식은 관리 없이 따라 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차이 정리 ...

등기부등본, 이것만 알면 부동산 거래 끝! (초간단 핵심 정리)

 부동산 계약 앞두고 등기부등본 떼보니 복잡해서 당황하셨죠? 걱정 마세요!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주민등록증 같은 서류예요. 딱 세 가지만 알면 끝! 이제 등기부등본 보는 법, 초간단으로 핵심만 알려드릴게요.



1. 표제부: 부동산의 '얼굴' (뭐? 어떤 부동산이야?)

표제부는 부동산이 '어떤 부동산인지' 보여줘요. 건물의 주소, 면적, 층수 등이 적혀있죠.

  • 핵심 체크: 내가 보려는 부동산의 주소, 면적, 용도가 실제랑 같은지 확인하세요! 불법 증축 같은 건 없는지 살펴보는 게 좋아요. 건물의 용도나 구조가 내가 알고 있는 것과 같은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2. 갑구: 부동산의 '주인' (누가 주인이야?)

갑구는 부동산의 소유권에 대한 내용이에요. 지금 이 부동산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려주는 곳이죠.

  • 순위번호: 등기된 순서를 나타냅니다.
  • 등기목적: 소유권이 어떻게 변동되었는지 보여줍니다. (예: 소유권보존, 소유권이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등)
  • 접수: 등기가 신청된 날짜입니다.
  • 등기원인: 소유권이 변동된 원인입니다. (예: 매매, 상속, 증여 등)
  • 권리자 및 기타사항: 현재 소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이 기재됩니다.
    • 핵심 체크:
      • 매도인(집 파는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등기부등본 소유자 정보랑 정확히 일치하는지 보세요.
      • 가등기, 가처분, 압류 같은 낯선 단어가 있다면 일단 STOP! 소유권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뜻이니,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3. 을구: 부동산의 '빚' (빚은 얼마나 있어?)

    을구는 부동산에 빚이나 제한 사항이 얼마나 있는지 보여주는 곳이에요. 주로 은행 대출 같은 담보 설정 내용이 적혀 있죠.

    • 순위번호: 등기된 순서를 나타냅니다.
    • 등기목적: 어떤 권리가 설정되었는지 보여줍니다. (예: 근저당권설정, 전세권설정, 지상권설정 등)
    • 접수: 등기가 신청된 날짜입니다.
    • 등기원인: 권리가 설정된 원인입니다. (예: 채권최고액, 채무자 이름 등)
    • 권리자 및 기타사항: 대출을 해준 은행(근저당권자)의 이름, 채권최고액(빌린 돈의 120~130% 정도), 채무자(돈을 빌린 사람)의 이름 등이 기재됩니다.
      • 근저당권: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서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잡았다는 의미입니다. 채권최고액을 확인하여 해당 부동산에 얼마나 많은 빚이 있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 전세권: 전세 계약을 한 경우 전세금을 보호하기 위해 설정하기도 합니다.
      • 지상권, 지역권: 토지 이용에 대한 권리입니다.
    • 핵심 체크:
      • **'근저당권설정'**이 있다면, 은행 빚이 있다는 뜻! **'채권최고액'**을 확인해서 빚 규모를 파악하세요.
      • 전월세 계약이라면, 내 보증금이 안전한지 판단하는 데 아주 중요해요.


    등기부등본, 언제 봐야 할까요?

    • 계약 전: 계약서 쓰기 전에 꼭!
    • 잔금 지급 시: 가장 중요합니다. 잔금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므로, 마지막으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새로운 등기(소유권 이전)가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어디서 발급받나요?

    • 인터넷 등기소 (www.iros.go.kr): 가장 편하고 저렴해요!
    • 등기소 방문: 직접 등기소를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 무인 발급기: 일부 주민센터나 지하철역 등에 설치된 무인 발급기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 부동산 거래의 안전 장치!

    등기부등본은 소중한 내 돈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서류예요. 오늘 배운 표제부, 갑구, 을구 세 가지만 기억하고 꼼꼼히 확인하세요. 혹시 보다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혼자 고민 말고 공인중개사나 법무사 같은 전문가에게 꼭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