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하는 명절 음식, 시장에서 만난 오늘의 명절 풍경

명절이 가까워지면 시장은 평소보다 조금 더 활기를 띤다. 사람들의 손에는 장바구니가 들려 있고, 상인들은 전이며 나물이며 떡을 가지런히 진열해 놓는다. 고소한 기름 냄새가 풍겨오고, 갓 부쳐낸 전에서는 따뜻한 김이 올라온다. 예전 같으면 명절 장을 보러 나온 사람들의 장바구니가 묵직했을 텐데, 요즘 시장을 바라보면 조금 다른 모습이 눈에 들어온다. 예전과 달리 이제는 명절 음식도 먹을 만큼 조금씩, 여러 가지를 골라 사는 모습 이 자연스러워졌다. 명절이면 온 집안이 음식 냄새로 가득했던 시절 어릴 적 명절을 떠올리면 음식 냄새부터 생각난다. 명절 며칠 전부터 어머니는 장을 보셨다. 쌀이며 고기며 생선이며 과일을 사고, 커다란 장바구니에는 이것저것 담을 것이 많았다. 집에 돌아오시면 본격적인 명절 음식 준비가 시작됐다. 큰 대야에는 불린 고사리와 시금치, 도라지가 담겨 있었고, 부엌 한쪽에는 송편이나 떡을 준비하기 위한 재료들이 놓여 있었다. 무엇보다 기억에 남는 것은 전 부치는 날 이었다. 동태에 밀가루와 달걀물을 입히고, 동그랑땡을 빚고, 호박과 두부도 노릇노릇하게 부쳤다. 프라이팬 위에서 지글지글 익어가는 전 냄새가 집 안에 가득했다. 어머니는 "아직 손대지 마라. 차례상에 올릴 거다."라고 하셨지만, 아이들은 부엌을 기웃거리며 잘 익은 전 하나를 슬쩍 집어 먹곤 했다. 그때 먹었던 전 한 조각의 맛은 지금도 잊히지 않는다. 아마 음식 자체의 맛보다도 명절이라는 특별한 날의 기억이 함께 들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시장에 가보니 달라진 명절 풍경 요즘 시장에 가보면 명절 음식이 아주 다양하다. 동태전, 동그랑땡, 깻잎전, 호박전, 산적 등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는 음식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다. 고사리나물, 도라지나물,...

2025년 근로장려금, 사업자도 신청,한 세대 1명 원칙 예외 있다면 신청 가능! 조건 완벽 정리

 안녕하세요!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이 다가오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특히 사업자분들과 한 세대에 1명만 신청해야 한다는 원칙에 대한 예외 사항이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오늘은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사업자 신청 가능 여부, 한 세대 1명 원칙의 예외 경우, 그리고 신청 조건까지 꼼꼼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2025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은 2025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에 신청하시면 8월 말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잊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사업자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사업자분들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 2024년 12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셨어야 합니다.
  • 2025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예외: 사업소득세가 3.3% 세율로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핵심! 한 세대 1명 신청 원칙, 예외는 없을까요?


근로장려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기에 한 세대에 1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구'는 신청인 본인, 배우자, 그리고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으로 이루어진 동일 생계 가구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동일 세대 내에서도 각각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 & 실질적 생계 분리: 신청인과 다른 가구 구성원이 주민등록상 아예 다른 세대로 되어 있고, 실제로도 서로의 생계를 책임지지 않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결혼한 자녀가 따로 살면서 본인 가계를 운영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2. 70세 이상 직계존속 별도 거주 (배우자 없는 경우): 신청인에게 배우자가 없고,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지만 그 직계존속이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로 거주하며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인은 홑벌이 가구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부양받는 직계존속도 본인이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을 충족한다면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중증 장애인 자녀의 별도 가구 인정: 18세 이상인 중증 장애인 자녀가 부모와 주민등록상 함께 살고 있더라도,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스스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명확하게 인정된다면 별도의 가구로 간주하여 각각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조건)

사업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장려금 신청자는 아래의 소득 및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 요건 (2024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 기준)

가구 유형 총소득 기준 금액
단독 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미만
  •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 중 한 명이라도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2.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합산)

  • 가구 구성원 모두가 소유한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모든 재산을 합친 금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의할 점은,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3. 추가 조건


  • 국적: 2024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단,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 부양관계: 2024년 중 다른 사람의 부양자녀가 아니어야 합니다.
  • 전문직: 신청인과 배우자가 변호사, 회계사, 의사 등 전문직 사업을 운영하지 않아야 합니다.
  • 고소득 상용근로자: 2024년 중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로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간편합니다!


  • ARS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안내에 따라 신청
  • 국세청 홈택스: PC (www.hometax.go.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로그인 후 신청
  • 모바일 안내문: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로 받은 안내문의 '신청하기' 버튼 클릭
  • 서면 안내문: 우편으로 받은 안내문의 QR 코드를 스캔하여 신청
  • 세무서 방문: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 대리 서비스를 이용 (본인 확인 필수)


잊지 마세요!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치더라도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지급액이 5% 감액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또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서는 2024년 소득 증빙이 필수적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라면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가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